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지하창고에서 정품 가격으로 약 89억 원에 달하는 위조 명품 7,000여 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모두 7,369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약 88억 9,000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 특사경이 위조상품 수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압수 물품은 유명 명품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 1,004점과 지갑 3,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입니다.
특히 상당수 제품은 정품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 위조품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제품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해외 상표권자 측에 정밀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증거관계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대형 창고에 수천 점의 위조상품을 쌓아둔 뒤 별도의 판매책인 이른바 '셀러'를 통해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으로 전국에 판매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존 노점이나 매장 중심의 소규모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대량의 위조상품을 확보하고 온라인 판매망까지 활용하는 방식으로 유통 규모를 키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젊은 시절부터 동대문 일대 노점 등에서 상품을 판매해 왔으며, 과거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조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보관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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