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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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퇴직자 다시 뽑던 관행 있다면"…대법 "정년 후 재고용 거부 부당"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계속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인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송은 나주교통이 정년에 도달한 버스 기사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으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1세로 정하면서 업무상 특별히 필
      2026-09-13
    • "정년 없이 일해요!"..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으로 연장
      올해부터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습니다. 주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지원이 집중됐습니다. 재고용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A씨는 "정년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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