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前 합참의장 구속영장 청구

    작성 : 2026-06-09 15:29:00 수정 : 2026-06-09 16:02:33
    종합특검 '1호 인지사건' 첫 신병확보 나서
    ▲ 김명수 전 의장, 2차종합특검 출석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이 출범 이후 비상계엄령 선포 및 군 병력 동원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해 온 이래, 군 수뇌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령권(군작전 지휘권)을 가진 국군 서열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통제 등 위법한 작전 지시를 내리거나 이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그간 합참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병력 동원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군 지휘 계통을 통해 내려진 주요 지시와 작전 명령 과정에 김 전 의장의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왔습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으며, 국회 출동 병력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통제해 합참의장이 관여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자신 역시 장관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월 김 전 의장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지난 4월 합참 청사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수뇌부 간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자백이나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특검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의 '내란 고의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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