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빈집인 줄 알고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흉기는 나나의 집 안에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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