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투자 시행령 의결..."적자 예상 사업은 투자 제외"

    작성 : 2026-06-09 15:30:01
    ▲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은 한미 양국이 투자 사업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구체화해 투자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배분되는 예상 수입으로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확보되는 사업만 투자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생산 개시 후 20년 이내에 한국 측 분배금이 투자 원리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국과 협의를 통해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전략투자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구성, 투자 사업 선정 절차 등도 명문화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의 절차를 구체화한 계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기준과 국회 보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도 공포됐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허위 개발정보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과 북극항로위원회 설치를 담은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또한 KAL858기 폭파 사건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에 대한 미얀마 현장조사를 위해 27억 1,800만 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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