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이면서 '강대강' 대결 구도의 연말 입법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연단에 섰습니다.
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3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진행된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전 로텐더홀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 '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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