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7일 지방선거 공천 규칙과 관련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에는 시도당 의결기관인 상무위원 투표를 절반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수정했습니다.
다만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때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광역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5명 이상일 때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8일 최고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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