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보도는 조작" 변희재 항소심 징역 2년...법정구속

    작성 : 2025-12-02 14:44:59 수정 : 2025-12-02 15:38:27
    ▲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018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7년 만입니다.

    법원은 또 변 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천만 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 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변 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2018년 12월 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변 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증거가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변 씨 측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태블릿PC 조작설과 관련한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습니다.

    2심에서 변 씨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재판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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