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종 사법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전현희)는 2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사법행정의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 이외의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추진됩니다.
이는 사법행정의 민주적 통제와 외부 참여를 확대하려는 의도입니다.
아울러 합의제 기구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법행정위의 상임위원 수를 기존 2명에서 법관인 위원 1명을 추가하여 총 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TF가 제시한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 외에도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 기능 실질화, 그리고 판사회의 실질화 등 네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민주당은 이 개혁안을 바탕으로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법원 내부와 야당, 시민사회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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