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골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 종로구는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고자 지난달 20일 이 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탑골공원은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공간으로 상징성이 크다"며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소란과 훼손을 줄여 공원의 원래 의미를 되살리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종로구는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 조치를 포함해 서문 이전 및 복원, 역사기념관 건립 등 공원 재정비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주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주구역은 공원 내부 전역과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된 외부 도로까지 포함됩니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는 지난달 28일 종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술·담배 없는 탑골, 더 건강한 종로' 캠페인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자치구는 공원·광장 등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종로구는 지난 7월 탑골공원 상징과도 같은 주변 장기판과 바둑판도 철거했는데, "인근 복지관에 바둑센터 등 대체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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