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대표발의.."지산지소형 에너지 신도시로 지역균형·탄소중립 동시 달성"

    작성 : 2025-11-02 11:51:11
    ▲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2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RE100산단법)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법제화해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기업의 RE100 이행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 의원은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산업과 생활에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의 에너지 신도시 모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산업입지와 재생에너지 공급, 인재양성을 통합 지원하는 국가 단위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춘 재생에너지지구, ▲송전망을 관리하는 전력망지구, ▲RE100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지구, ▲주거·교육·의료 인프라를 갖춘 정주지구 등 4개 기능지구로 단지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입주기업에는 임대료·부담금 감면, 송배전망·발전소 설치비 지원, 재생에너지 구매비용 보조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의료·복지시설 특례, 자녀 교육 지원 등이 마련됩니다.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도 법으로 명시됩니다.

    국무총리 산하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가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추진지원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지원센터가 실무를 총괄합니다.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45개 법률 일괄 의제제도도 도입돼 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 AI컴퓨팅센터 지정 지역을 특례 대상으로 포함해, 고전력 수요 산업과 재생에너지 공급이 연계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및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가 자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도 강화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 입법"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지역 분산형 에너지·산업 생태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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