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와 그의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내연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의 집에서 아버지의 뺨과 등을 때리고 허벅지를 수차례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어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과 발, 휴대전화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재차 아버지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연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공감할 만한 점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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